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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부터 충청남도 공주시에서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제도 개요
🎯 목적
- 청년들의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저출산 문제 대응
-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 촉진
👨👩👧👦 지원 대상 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1명이 공주시에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거주 중
- 전출 또는 혼인 관계 종료 시 지원 중단
- 기존 타 지자체에서 동일 성격의 장려금 수령자 제외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총 지원금: 500만 원 (공주페이로 지급)
- 지급 시기:
- 1차: 신청일 다음 달 말까지 150만 원
-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50만 원
-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200만 원
- 지급 조건: 매 지급 시점까지 계속해서 공주시에 거주 중이어야 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결혼장려금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의 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 서류 (소득 기준 확인 등은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지급 완료까지 최소 2년간 공주시 거주 유지 필요
- 전입, 이혼, 사망, 허위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또는 중단
-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주페이 지급 방식
📞 문의처
- 공주시 인구정책과 ☎ 041-840-8754
이 제도는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주시의 인구 증가 및 지역 활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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