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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니어인턴십(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자의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 주관: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역 수행기관
- 사업기간: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사업예산: 약 1,554억 원
- 참여인원 목표: 약 7만 명
👥 참여 대상
참여자(시니어 구직자)
- 연령: 만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자격 요건:
- 사업 참여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없는 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이지 않은 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지원 제외대상요건
- 요양보호사, 간병인, 경비원, 청소원, 미화원 및 룸메이드 직종은 제외
-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제외
- 90일 이내 해당 기업(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근로자가 4촌이내 친인척 관계, 재정지원이 자리, 국가바우처사업 참여하는 경우 제외
참여기업
- 자격 요건: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지원 유형 및 혜택
1. 일반형
- 인턴지원금:
- 인턴 기간(최대 3개월) 동안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 원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총 지원금: 최대 240만 원
2. 세대통합형
- 지원 대상: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만 60세 이상)로, 청년 사원의 멘토 역할 수행
- 지원금: 1회 300만 원
3. 장기취업유지형
- 지원 조건: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으로 채용한 시니어를 장기 고용할 경우
- 지원금:
- 18개월, 24개월 경과 시 각각 80만 원
- 30개월, 36개월 경과 시 각각 60만 원
- 총 지원금: 최대 280만 원
📝 신청 방법
참여기업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참여기업 신청서 및 협약서 작성
- 신청 접수:
- 해당 지역 수행기관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참여자 채용 전, 입사일 이전에 신청 필수
참여자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 인턴십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계약서(최저임금 준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 신청 접수:
-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입사일 이전에 제출
📞 문의 및 상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대표전화: 1577-1923
- 서울지역본부: 02-6925-2197~8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5
시니어인턴십은 고령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과 함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시니어 구직자분들은 위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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