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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드립니다!

by 쩡후야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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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니어인턴십(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자의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 주관: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역 수행기관
  • 사업기간: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사업예산: 약 1,554억 원
  • 참여인원 목표: 약 7만 명

👥 참여 대상

참여자(시니어 구직자)

  • 연령: 만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자격 요건:
    • 사업 참여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없는 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이지 않은 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지원 제외대상요건

  • 요양보호사, 간병인, 경비원, 청소원, 미화원 및 룸메이드 직종은 제외
  •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제외
  • 90일 이내 해당 기업(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근로자가 4촌이내 친인척 관계, 재정지원이 자리, 국가바우처사업 참여하는 경우 제외

참여기업

  • 자격 요건: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지원 유형 및 혜택

1. 일반형

  • 인턴지원금:
    • 인턴 기간(최대 3개월) 동안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 원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총 지원금: 최대 240만 원

2. 세대통합형

  • 지원 대상: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만 60세 이상)로, 청년 사원의 멘토 역할 수행
  • 지원금: 1회 300만 원

3. 장기취업유지형

  • 지원 조건: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으로 채용한 시니어를 장기 고용할 경우
  • 지원금:
    • 18개월, 24개월 경과 시 각각 80만 원
    • 30개월, 36개월 경과 시 각각 60만 원
  • 총 지원금: 최대 280만 원

📝 신청 방법

참여기업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참여기업 신청서 및 협약서 작성
  2. 신청 접수:
    • 해당 지역 수행기관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참여자 채용 전, 입사일 이전에 신청 필수

참여자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 인턴십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계약서(최저임금 준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2. 신청 접수:
    •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입사일 이전에 제출

📞 문의 및 상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대표전화: 1577-1923
  • 서울지역본부: 02-6925-2197~8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5

시니어인턴십은 고령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과 함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시니어 구직자분들은 위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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