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4월 18일부터 전국 은행권에서 본격 시행 중인 ‘소상공인 119 플러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 119’의 후속이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정부와 금융당국, 은행연합회가 협력하여 만든 자율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목적과 배경
- 코로나19 및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재개 및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금융기관 차원에서 자율적 상환유예,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연체 예방과 금융 신뢰 회복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요건 (2025년 기준)
조건 | 내용 |
업종 제한 | 유흥업소, 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매출액 기준 | 최근 사업년도 매출 20억 원 미만 |
자산 기준 | 최근 총자산 10억 원 미만 |
대출 범위 | 해당 은행 여신 총액 10억 원 이하 |
연체 상태 | 연체 90일 미만이거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 (휴업, 수입 감소 등 위기 상황 포함)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모두 가능 |
💡 기존 프로그램은 주로 개인사업자 중심이었으나, 이번 119플러스는 법인사업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혜택
1. 상환유예 및 장기분할상환
-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를 일정 기간 제공
- 유예 기간 이후에는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
2. 금리 감면 및 조정
- 상환 조건 변경 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금리 조정
-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일정 금리 감면도 가능
3. 채무 감면
- 상황에 따라 부분 채무 감면도 협의 가능 (은행별 기준 상이)
4. 신속한 심사 절차
- 서류 간소화 및 빠른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
📝 신청 방법
▶ 1. 상담 요청
- 거래 중인 은행의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채무 상황에 대한 1차 상담 진행
▶ 2. 서류 제출
- 신청서, 소득 및 재무 상태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3. 은행 심사
- 은행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방식(분할상환, 유예 등) 결정
▶ 4. 조정안 협의 및 실행
- 조정 결과에 따라 상환계획 수립 → 채무조정 실행
▶ 5.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거래 은행 고객센터: 각 은행 대표 번호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1332
💬 참고 사항
- 이 제도는 신청자의 신용등급 하락 없이 이용 가능하며, 정부 및 금융당국 차원의 지원으로 제도 안정성이 높고 재도약 가능성을 크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채무자의 상환의지와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태도가 핵심입니다.
- 유예 또는 감면 혜택은 각 은행의 재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거래 은행과 직접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부채를 유예하거나 상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 지원책입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