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 헷갈리는 이유 5가지
2026년 가구별 금액·급여 선정기준 쉽게 정리
평균소득과 뭐가 다른 거지? 100%면 중간인 건가? — 복지 혜택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핵심 숫자와 표로 한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최신 반영)
📖 목차

1. 기준 중위소득이란? — 한 줄 정의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80여 개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우리 반 30명을 키 순서대로 세웠을 때 15번째 학생의 키와 같은 개념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정중앙 값'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 5가지
①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을 같다고 착각
평균소득은 전체 소득을 합산한 뒤 가구 수로 나눈 값이고,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상 딱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상위 1 %의 초고소득 가구가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항상 높습니다. 즉, "우리 집 소득이 평균 이하"라는 표현보다 "중위소득 대비 어디쯤인지"를 따지는 것이 현실에 더 맞습니다.
📊 평균소득
전체 소득 합계 ÷ 가구 수
→ 고소득층에 의해 위로 왜곡되기 쉬움
📊 중위소득
소득 순서 상 정중앙 가구의 소득
→ 극단값에 영향 적어 실제 체감에 가까움
② '기준' 중위소득 ≠ 실제 내 소득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중간값에 증가율·가구 규모 차이 등을 보정한 정책용 금액입니다. 실제 내 가구의 월 소득과 직접 비교하려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모르면 "나는 중위소득 이하인데 왜 탈락하지?"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③ 퍼센티지(%)의 의미를 오해
"중위소득 50 %"라고 하면 '중간의 절반'이지, '하위 50 %'라는 뜻이 아닙니다. 4인 가구 중위소득 100 %가 649만 원일 때, 50 %는 약 325만 원이 됩니다. 복지 제도마다 32 %, 40 %, 48 %, 50 %, 100 %, 150 % 등 다양한 구간을 쓰기 때문에 처음 보면 숫자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④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짐
중위소득은 반드시 가구원 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100 % 라도 1인 가구(약 256만 원)와 4인 가구(약 649만 원) 금액이 2.5배 이상 차이 납니다. 뉴스에서 "4인 가구 649만 원"만 강조하다 보니 1인 가구 청년이나 노인은 자기와 관련 없는 숫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⑤ 세전인지 세후인지 헷갈림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근로소득세·4대 보험 공제 전) 금액입니다. 그런데 복지 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근로소득의 30 %를 공제해 주고, 재산에서도 기본재산액을 빼주기 때문에 "세전·세후·소득인정액" 세 개념이 뒤섞이며 혼란이 가중됩니다.
3. 2026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 %)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 인상되어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1인 | 2,392,013원 | 2,564,238원 | +7.20 % |
| 2인 | 3,932,658원 | 4,199,292원 | +6.78 % |
| 3인 | 5,025,353원 | 5,359,036원 | +6.64 % |
| 4인 | 6,097,773원 | 6,494,738원 | +6.51 % |
| 5인 | 7,108,192원 | 7,556,719원 | +6.31 % |
| 6인 | 8,064,805원 | 8,555,952원 | +6.09 % |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금액에 1인 증가 시마다 약 97만 원을 가산합니다.
4. 중위소득 50 %·100 %·150 % 비교표 (2026년)
복지 제도별로 기준이 되는 퍼센트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자주 사용되는 구간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가구원 수 | 50 % | 100 % | 150 % |
|---|---|---|---|
| 1인 | 1,282,119원 | 2,564,238원 | 3,846,357원 |
| 2인 | 2,099,646원 | 4,199,292원 | 6,298,938원 |
| 3인 | 2,679,518원 | 5,359,036원 | 8,038,554원 |
| 4인 | 3,247,369원 | 6,494,738원 | 9,742,107원 |
5. 급여별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2026년 ·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네 가지 급여는 각각 중위소득의 서로 다른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급여 종류 | 중위소득 비율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40 %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48 %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50 % | 1,282,119원 | 3,247,369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82만 원 이하)와 의료급여(약 103만 원 이하), 주거급여(약 123만 원 이하), 교육급여(약 128만 원 이하)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6. 소득인정액 — 내 소득 계산하는 법
복지 수급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30 %).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서 30 %를 공제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은 추가로 2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각각 환산율이 다르며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도 다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거주 지역과 보유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어떻게 확인할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정부의 공식 복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역추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내 건보료 납부액만으로 대략적인 중위소득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 상담, 129 정부 민원 콜센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중위소득 100 %면 딱 중간이라는 뜻인가요?
1인 가구인데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가구원 수가 늘어나나요?
매년 중위소득이 바뀌면 복지 혜택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내 중위소득 구간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내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