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용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4.17%만 소득 반영
②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기존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③ 다자녀 가구 기준: 자녀 3인 이상 → 2인 이상으로 완화
📑 목차 (클릭하여 이동)
- 1. 자동차가 수급에 불리한 이유 — 소득인정액 구조
- 2. 2026년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사항 한눈에 보기
- 3. 환산율별 자동차 분류 — 제외 · 4.17% · 100%
- 4. 장애인사용자동차 — 재산 제외 조건
- 5. 생업용 자동차 — 재산 제외 조건
- 6.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종류
- 7. 100% 소득환산 — 가장 불리한 경우
- 8. 2025년 → 2026년 변경 비교표
- 9.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유지 vs 탈락
- 10. 할부·렌트·리스·가족명의 차량 Q&A
- 11.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표
- 12. 오토바이(이륜차) 기준
- 13. 자주 묻는 질문 FAQ 8선
- 14.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방법

1. 자동차가 수급에 불리한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며, 일반 재산(부동산·예금 등)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월 4.17%만 반영되지만,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공제 없이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이 800만 원이면 매달 80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82만 556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차 한 대 때문에 수급 탈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100% 환산 시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4.17%만 반영되거나 아예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2026년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사항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핵심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기존) | 2026년(변경) |
|---|---|---|
| 승용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1,600cc 미만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소형 이하 + 가액 200만 원 미만 | 소형 이하 + 가액 500만 원 미만 |
| 다자녀 가구 7인승 이상 차량 | 자녀 3인 이상, 2,500cc 미만 | 자녀 2인 이상(만 18세 미만), 2,500cc 미만 |
| 생업용 자동차 | 가액의 50%만 산정 | 1대 재산가액 산정 제외(0%) |
| 부양의무자 연 소득 | 1억 원 이하 | 1억 3,000만 원 이하 |
| 부양의무자 재산 | 9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예전에 1,600cc 기준 때문에 중형차(아반떼, K3 등) 보유자가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2,000cc 미만으로 상향되어 쏘나타·K5 일부 모델까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3. 환산율별 자동차 분류 — 제외 · 4.17% · 100%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분류 | 환산율 | 해당 차량 |
|---|---|---|
| 재산 제외 | 0% | 장애인사용자동차(중증장애인 1대), 생업용자동차 1대 |
| 일반재산 | 월 4.17% | 2,000cc 미만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승용차,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500만 원 미만), 다자녀 7인승 이상, 260cc 이하 이륜차, 멸실 인정 차량 등 |
| 자동차 재산 | 월 100%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차량 |
4. 장애인사용자동차 — 재산 제외 조건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이 실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단,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세부 기준 |
|---|---|
| 장애 정도 |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1~3급 |
| 표지 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필수 |
| 운전자 | 본인 직접 운전 또는 동일 주소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운전 |
| 차량 요건 | 승용 2,000cc 미만 · 승합 11~15인승 또는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차 · 화물 1톤 이하 |
5. 생업용자동차 — 재산 제외 조건 2026 변경
2026년부터 생업용자동차는 기존 '가액의 50%만 산정'에서 1대 완전 제외(0%)로 변경됩니다. 화물 운송, 배달, 농·어업 등 실제 소득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정 요건
| 항목 | 기준 |
|---|---|
| 대수 | 1가구 1대만 인정 |
| 승용차 배기량 | 2,000cc 미만 |
| 소득 증빙 | 1일 8시간 근무 기준 80,240원 이상 × 월 15일 이상의 실제 소득 확인 |
| 증빙 서류 | 운전일지, 거래내역,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
단순 출퇴근 용도는 '생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자체가 일의 도구(배달, 운송, 출장 등)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6.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종류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 차량은 100%가 아닌 월 4.17%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번호 | 차량 유형 | 2026년 기준 조건 |
|---|---|---|
| ① | 승용자동차 | 2,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 ② | 다자녀 가구 승용차 | 만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 7인승 이상 + 2,500cc 미만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 ③ | 소형 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 가액 500만 원 미만 |
| ④ | 소형 화물차 |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 가액 500만 원 미만 |
| ⑤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60cc 이하 (최대 2대까지 인정) |
| ⑥ | 멸실 인정 차량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차량 |
| ⑦ | 불법명의(대포차) | 소유자 요청·동의 + 운행정지명령 기재 등 조건 충족 |
2,000cc 미만 승용차, 차량가액 400만 원 → 400만 원 × 4.17% = 월 16만 6,800원 소득인정액 반영
(100% 적용 시 400만 원 전액 반영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
7. 100% 소득환산 — 가장 불리한 경우
위 '재산 제외' 또는 '4.17% 일반재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차량가액 전체가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1,000만 원이라면, 매월 1,00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사실상 어떤 급여 기준도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취득 전 반드시 배기량·가액·연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8. 2025년 → 2026년 변경 비교표 NEW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경 포인트 |
|---|---|---|---|
| 승용차 배기량 기준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중형차까지 혜택 확대 |
| 승합·화물차 가액 기준 |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 포터·스타렉스 등 가능 |
| 다자녀 기준 | 3인 이상 | 2인 이상 | 저출산 대응 완화 |
| 다자녀 차량 조건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동일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가액 기준 명확화 |
| 생업용 자동차 | 가액 50% 산정 | 1대 완전 제외(0%) | 근로 유인 극대화 |
| 중위소득 인상률 | 6.42% | 6.51% (역대 최대) | 선정 기준 자체 상향 |
9.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유지 vs 탈락
✅ 사례 1 — 수급 유지 (다자녀 가구)
• 보유 차량: 7인승 카니발 2,199cc, 시가 450만 원
• 2025년: 자녀 3인 이상이어야 다자녀 인정 → 100% 환산 → 수급 탈락
• 2026년: 자녀 2인 이상 인정, 2,5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충족 → 4.17% 환산 = 월 약 19만 원 반영 → 수급 유지
❌ 사례 2 — 수급 탈락
• 보유 차량: 2019년식 2,000cc 승용차, 차량가액 900만 원
• 예외 조건 없음(장애인·생업용 아님, 배기량 2,000cc 이상)
• 결과: 900만 원 × 100% = 월 900만 원 소득 반영 → 생계급여 중지
✅ 사례 3 — 수급 유지 (생업용)
• 보유 차량: 포터 1톤 화물차, 가액 400만 원
• 월 15일 이상 배달 근무, 통장 입금내역 증빙 제출
• 2026년 기준: 생업용 1대 재산 완전 제외(0%) → 수급 유지
10. 할부·렌트·리스·가족명의 차량 Q&A
🔹 할부 차량
할부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소유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차량 가액 전체가 재산으로 반영되며, 대출 잔액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장기렌트 차량
렌트 차량은 원칙적으로 렌터카 회사 소유이므로 개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 렌트 차량 이용 시 생활 수준 판단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사용 실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리스 차량
운용리스는 렌트와 유사하게 개인 재산이 아니지만, 금융리스(소유권 이전 조건)의 경우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 가족 명의 차량
행정에서는 명의보다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험 가입자, 운행 빈도, 주차 위치 등을 통해 실사용이 확인되면 본인 차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1.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표
자동차 재산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역대 최대)됨에 따라 선정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 2인 | 4,203,792원 | 1,345,213원 | 1,681,517원 | 2,017,820원 |
| 3인 | 5,373,439원 | 1,719,500원 | 2,149,376원 | 2,579,251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12. 오토바이(이륜차) 기준 TIP
이륜차(오토바이)도 자동차로 분류되어 재산에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배기량 260cc 이하인 이륜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며, 최대 2대까지 인정됩니다. 260cc를 초과하면 100% 환산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생업용 자동차 1대 + 일반재산 자동차 1대, 총 2대 보유도 가능합니다. (예: 배달용 오토바이 1대 + 260cc 이하 이륜차 1대)
1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가 있으면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Q2. 차량 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Q3. 2026년에 다자녀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어떤 차량이 해당되나요?
Q4.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5. 전기차도 배기량 기준이 적용되나요?
Q6. 차를 팔지 않고 수급자가 되는 방법이 있나요?
Q7. 할부가 남은 차량도 재산에 전액 반영되나요?
Q8. 수급 중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14.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방법
- 내 차량의 배기량, 연식, 차량 기준가액을 확인했는가?
- 보험개발원 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정확한 가액을 조회했는가?
- 장애인·생업용·다자녀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했는가?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복지로)을 해봤는가?
- 필요 서류(신분증, 소득 증빙, 장애 관련 서류 등)를 준비했는가?
-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 일정을 잡았는가?
신청 절차 6단계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사전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자가진단 |
| 2단계 | 서류 준비 —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차량등록증, 장애 관련 서류 등 |
| 3단계 |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상담 창구 |
| 4단계 | 신청서 작성·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 5단계 | 조사·심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자동차 등 종합 조사 (약 30일) |
| 6단계 | 결과 통보 — 수급자 선정 또는 탈락 통지, 이의 신청 가능(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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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외부 링크)
보건복지부 블로그 — 2026년 기초생활 보장 수준 및 대상
보건복지부 —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기준 고시
복지로 — 자활근로 서비스 안내
에이블뉴스 —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보도
헤드라인제주 — 2026년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기고
복지편람 — 자동차 재산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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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