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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5년 처음으로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 지원내용: 재기격려금 100만 원 지급
- 모집인원: 총 10명 (선착순 모집)
- 신청기간: 2025년 4월 17일(수) ~ 4월 30일(수)
- 선정발표: 2025년 5월 26일(월), 개별 문자 및 누리집 공지
✅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개인회생 이력:
- 개인회생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거나
-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자
- 소득 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기타: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
📚 참여 조건 및 절차
선정된 참여자는 아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금융교육: 온라인 강의 2회
- 재무상담: 대면 상담 3회
모든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후, 재기격려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접수 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031-879-0466)
이 사업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재무관리 역량 강화와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위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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