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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by 쩡후야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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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표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제도에 더해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추가 인센티브가 신설되며, 제조·조선·보건복지 등 인력난 업종에 대한 특별 지원도 함께 시행됩니다.


2. 지원 대상

■ 기업 요건

  • 5인 이상 사업장을 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일부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중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이력 없는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유지 및 관리 중인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이후 채용 청년에 대해 신청 가능

■ 청년 요건 (공통)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
    • 최근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고졸 이하 학력자 (대학 졸업 예정자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일학습병행 등 참여 이력 있는 자
    • 청년내일 채움공제 미참여자
  • 정규직으로 최초 채용된 자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3. 지원 유형 및 내용

🌱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채용지원

  • 지원 내용:
    • 월 60만 원 × 12개월 = 연간 최대 720만 원
  • 조건:
    • 고용유지 기간 6개월 이상 시 분기별 지급
    •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후 잔여 금액 지급

🛠 유형 2: 인력난 업종 장기근속 인센티브 (2025년 신설)

  • 지원 업종: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 해운업, 수산업, 건설업, 물류운송, 에너지·환경, 첨단기술 산업 등
  • 지원 내용:
    • 기존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18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 총 1,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특징:
    • 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4. 신청 절차

📌 신청 경로: 고용 24 누리집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24"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절차 내용 유의사항
①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 채용 전 or 채용 후 3개월 이내
② 운영기관 승인 참여 자격 심사 및 승인 최대 5일 소요
③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정규직 채용 후 10일 이내 제출 4대보험 가입 필수
④ 고용 유지 확인 6개월/12개월/18개월 등 확인 중도 퇴사 시 일부만 지원
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분기별 또는 연간 지급 기업 계좌로 지급

5.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근로계약서 (정규직 명시)
  • 청년 최종 학력 자기 확인서
  • 임금지급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청년내일 채움공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사업 참여 승인 이전 채용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불성실 신고, 허위서류 제출 시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환수 조치 가능
  • 신청 후 청년이 3개월 미만으로 퇴사할 경우 지원 불가

 


7. 문의 및 참고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 고용 24 공식 누리집: www.work24.go.kr

✅ 요약

항목 내용
지원대상 청년 정규직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청년 조건 만 15~34세, 취업취약계층 요건 중 하나 이상
지원금 월 60만 원 × 12개월 + (장기근속시 최대 480만 원 추가)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채용 후 3개월 이내, 조기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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