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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by 쩡후야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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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탈모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청년·중장년층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부터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 시민이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보령시 거주 조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시민
  2. 연령 조건
    • 만 49세 이하인 자 (1975년생)
  3. 진단 조건
    •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탈모 질환 진단을 받은 자 (L63~L66)
    •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 원형 탈모, 기타 의학적 탈모 포함
  4. 치료 이력 조건
    •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치료 및 처방받은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

 

💰 지원 내용

항목 내용
지원금액 월 15만원,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까지)
지원항목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탈모 치료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방식 사후 정산 방식 (영수증 등 증빙 제출 후 보건소에서 지급)
지급형태 계좌이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단,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미적용 약제,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제외
    • 의약품 구입 영수증은 약국 발급 영수 월 15만 원, 연 50만 원 이내 (최대 2년까지) 증 + 처방전 사본 필수

 


📝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1. 지원 신청서 (보령시청 또는 보건소 양식)
  2.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3. 탈모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진료기록부 사본
  5. 진료비 영수증 (납입확인서 불가)
  6. 약제비 영수증
  7. 처방전 (탈모질병코드 기재)
  8.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5,6번 일반 카드 영수증 불가
※ 금년도 발생된 진료비는 2025. 12. 31.(수)까지 제출건에 대하여 지원

2. 제출처

  • 보령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방문 접수 원칙 (우편 접수 불가)
    • 담장자 ☎ 041-930-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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