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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탈모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청년·중장년층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부터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 시민이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령시 거주 조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시민
- 연령 조건
- 만 49세 이하인 자 (1975년생)
- 진단 조건
-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탈모 질환 진단을 받은 자 (L63~L66)
-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 원형 탈모, 기타 의학적 탈모 포함
- 치료 이력 조건
-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치료 및 처방받은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
💰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월 15만원,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까지) |
지원항목 |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탈모 치료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
지원방식 | 사후 정산 방식 (영수증 등 증빙 제출 후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형태 | 계좌이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 단,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미적용 약제,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제외
- 의약품 구입 영수증은 약국 발급 영수 월 15만 원, 연 50만 원 이내 (최대 2년까지) 증 + 처방전 사본 필수
📝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서 (보령시청 또는 보건소 양식)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탈모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진료비 영수증 (납입확인서 불가)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탈모질병코드 기재)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5,6번 일반 카드 영수증 불가
※ 금년도 발생된 진료비는 2025. 12. 31.(수)까지 제출건에 대하여 지원
2. 제출처
- 보령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방문 접수 원칙 (우편 접수 불가)
- 담장자 ☎ 041-930-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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