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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모든 것!!! 신청 기간, 방법, 지급 금액,지급일 총정리!!

by 쩡후야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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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자려장려금 총정리 포스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두 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자격 요견, 지급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정기 신청 기간 및 추가 신청

  •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가구원 구성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총소득은 2,200만 원 이하이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총소득은 3,200만 원 이하이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총소득은 4,400만 원 이하이다.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2006년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홑벌이가구: 4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이다.
  • 맞벌이가구: 6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이다.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들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

1) 근로 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 구간별 지급액 산정 방법:

  •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165/400

        ●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이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x 165/1,300

  •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285/700

        ● 총 급여액 등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이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285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85/1,800

  •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330/800

        ●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이 7,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30/2,100

 

재산 요건에 따른 지급액 조정: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 대상 및 금액: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이며, 지급액은 총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고객센터(☎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방법:

     

    1) ARS (자동응답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 - 9944

        ● 신청 절차: 

            a.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1번 (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b.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c.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d.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2) 홈택스 (Hometex) 신청

       

        ● PC 이용 시: 

            a.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 www. hometex.go.kr)에 접속합니다. 

            b.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c.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직접 입력 신                  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이용 시:

            a.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b. 앱 실행 후 로그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c.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분증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 일정 

  • 정기신청 지급 시기: 신청한 해의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신청한 경우, 2025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 신청 후 최대 2026년 1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6월 이후에는 불이익을 발생하므로 정기 신청기한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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