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두 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자격 요견, 지급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정기 신청 기간 및 추가 신청
-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가구원 구성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총소득은 2,200만 원 이하이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총소득은 3,200만 원 이하이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총소득은 4,400만 원 이하이다.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2006년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홑벌이가구: 4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이다.
- 맞벌이가구: 6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이다.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들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
1) 근로 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 구간별 지급액 산정 방법:
-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165/400
●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이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x 165/1,300
-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285/700
● 총 급여액 등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이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285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85/1,800
-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330/800
●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이 7,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30/2,100
재산 요건에 따른 지급액 조정: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 대상 및 금액: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이며, 지급액은 총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고객센터(☎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방법:
1) ARS (자동응답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 - 9944
● 신청 절차:
a.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1번 (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b.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c.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d.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2) 홈택스 (Hometex) 신청
● PC 이용 시:
a.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 www. hometex.go.kr)에 접속합니다.
b.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c.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직접 입력 신 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이용 시:
a.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b. 앱 실행 후 로그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c.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분증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 일정
- 정기신청 지급 시기: 신청한 해의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신청한 경우, 2025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 신청 후 최대 2026년 1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6월 이후에는 불이익을 발생하므로 정기 신청기한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