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못 받는
복지 혜택 15가지 총정리
근로장려금 · 기초연금 · 부모급여 · 에너지바우처 · 문화누리카드 …
매년 수백만 원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 목차 — 클릭하면 해당 혜택으로 이동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기초연금 (월 최대 34.9만 원)
-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 아동수당 (월 1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
- 청년월세 지원 (최대 480만 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최대 500만 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에너지바우처 (최대 70만 원)
- 문화누리카드 (연 15만 원)
- 통신비 감면 (월 최대 1.1만 원)
- 국가장학금 (최대 610만 원)
- 긴급복지지원 (1인 78만 원~)
- 한눈에 보는 요약표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대부분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 인상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정작 자기가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핵심 복지 혜택 15가지를 신청 링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 — 최대 330만 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 지급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 월 최대 349,700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2만 원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연금액이 2.1 % 인상되어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 4대 급여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 이하, 의료급여 40 % 이하, 주거급여 48 % 이하, 교육급여 50 % 이하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는 약 256.4만 원입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1인 가구 기준 | 4인 가구 기준 |
|---|---|---|---|
| 생계급여 | 중위 32 % | 820,555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중위 40 % | 1,025,695원 | 2,597,896원 |
| 주거급여 | 중위 48 %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중위 50 % | 1,282,119원 | 3,247,369원 |
5.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구
2026년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자녀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자녀에게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없이 전 계층 대상이지만,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6.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대상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 논의 중입니다. 현재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0세 아동은 부모급여(100만 원) + 아동수당(10만 원) = 월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첫만남이용권 — 200만 원 바우처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바우처
출생 신고 후 복지로·정부 24·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유효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8. 청년월세 지원 — 최대 480만 원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보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자체 지원(19~39세, 12개월·240만 원)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9. 국민내일 배움 카드 — 최대 500만 원
직업 훈련비 국비 지원
재직자·구직자·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국민이 발급 대상입니다(공무원, 대학 1~2학년, 대기업 고소득자 등 일부 제외). 발급일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됩니다.
10.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I유형 대상자는 6개월간 총 360만 원의 수당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수당도 지급됩니다.
11. 에너지바우처 — 최대 701,300원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있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충전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세대 인원 | 연간 총 지원금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2. 문화누리카드 — 연 15만 원
문화·공연·여행·체육 활동 바우처
2026년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 15만 원이 충전됩니다.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서점·영화관·공연장·스포츠시설·여행사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자동 재충전도 가능합니다.
13. 통신비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통신·유선전화·인터넷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도 이동통신 요금 최대 월 11,000원(요금 2.2만 원 미만 시 50 %)이 감면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합니다.
14. 국가장학금 — 최대 610만 원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학기당 최대 6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 자녀는 별도의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5. 긴급복지지원 — 1인 78만 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시 즉시 지원
주소득자가 사망·실직·휴업·폐업하거나 중한 질병·화재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최대 6개월까지 긴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1인 가구 약 78만 원).
한눈에 보는 15가지 혜택 요약표
| # | 복지 혜택 | 최대 금액 | 대상 | 신청처 |
|---|---|---|---|---|
| 1 | 근로장려금 | 330만 원/년 | 저소득 근로자 | 홈택스 |
| 2 | 자녀장려금 | 100만 원/자녀 | 총소득 7천만 미만 | 홈택스 |
| 3 | 기초연금 | 월 349,700원 | 만 65세 이상 | 복지로 |
| 4 | 기초생활급여 | 4인 월 208만 원 | 중위소득 32~50 % | 복지로 |
| 5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0~1세 자녀 가구 | 복지로 |
| 6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만 8세 미만 | 복지로 |
| 7 | 첫만남이용권 | 200~300만 원 | 출생아 전원 | 정부24 |
| 8 | 청년월세 지원 | 480만 원 | 19~34세 청년 | 복지로 |
| 9 | 내일배움카드 | 500만 원 | 구직·재직자 | 고용24 |
| 10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6 | 저소득 구직자 | 고용24 |
| 11 | 에너지바우처 | 701,300원/년 | 수급자+취약계층 | 에너지바우처 |
| 12 | 문화누리카드 | 15만 원/년 | 수급자·차상위 | 문화누리 |
| 13 | 통신비 감면 | 월 11,000원 | 수급자·65세+ | 정부24 |
| 14 | 국가장학금 | 610만 원/학기 | 대학생 | 장학재단 |
| 15 | 긴급복지지원 | 1인 78만 원~ | 위기 상황 발생자 | 복지로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통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 재산 증빙 —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자산 확인서 (필요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온라인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주의"란 무엇인가요? 왜 알아서 안 주나요?
Q2. 여러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Q3.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되나요?
Q4.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은?
Q5.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Q6.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Q7. 2026년에 새로 바뀐 것이 있나요?
Q8.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