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치매 정책 총정리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 무료 검진 · 치료비 지원 · 공공신탁 · 치매관리주치의 · 장기요양까지 한눈에
① 2026년 4월, 치매 환자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신탁(치매안심재산관리)' 시범 도입 — 최대 10억 원.
②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90개 시군구로 확대, 2028년 전국 시행 예정.
③ 만 60세 이상 무료 조기검진 + 월 3만 원 치료비 지원 + 조호물품 무상 제공 등 기존 혜택도 유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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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2일,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국가 치매 정책 로드맵으로, 5대 전략·10대 주요 과제·73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대 전략 한눈에 보기
| 전략 | 핵심 내용 |
|---|---|
| ① 조기 예방·치료체계 강화 | 치매안심센터 자체진단도구(CIST-ID) 개발, 치매관리주치의 2028년 전국 확대, 치매안심병원 50곳 확충 |
| ②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 재가급여 월 한도 상향,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일수 확대 |
| ③ 치매 친화적 환경·권리 보장 | 치매안심재산관리 공공신탁 도입(4월), 치매 환자 의사결정 지원 강화 |
| ④ 연구 지원 확대 | 치매 원인별 맞춤 치료 연구, 디지털 치료제 개발 촉진 |
| ⑤ 정책 기반 고도화 | 치매 관리 예산 19억 원 신규 도입, 성과 기반 평가 체계 마련 |
기존 4차 계획이 '양적 확충'(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5차 계획은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와 '치매인의 권리 보장'으로 질적 전환을 꾀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치매 정책 5가지
치매안심재산관리 공공신탁 시범 도입 (4월~) —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현금·보증금 등 최대 10억 원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시범사업 대상 750명, 2028년 본사업 전환 예정.
치매관리주치의 90개 시군구 확대 — 2024년 7월 42개 시군구에서 시범 시작된 치매관리주치의가 2026년 90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동네 병·의원 의사가 치매 환자를 전담 관리하여,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 인상 —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 인상되었으며,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20만 원 이상 대폭 올랐습니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도 시간당 지급으로 변경되어 돌봄 품질이 향상됩니다.
치매안심병원 25곳 → 2030년 50곳 확대 — 행동심리증상(BPSD)을 동반하는 치매 환자를 전문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이 단계적으로 50곳까지 늘어납니다.
보호자 전용 노인일자리 신설 (2027년~) — 장기간 돌봄에 지친 치매 보호자가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자 전용 시니어 일자리가 2027년부터 제공됩니다.
3. 치매안심센터 무료 서비스 총정리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2026년 기준 전국 256개 지자체 전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단 전 '의심 단계'에서도 방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 서비스 | 대상 | 내용 | 비용 |
|---|---|---|---|
|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누구나 | 기억력·언어·인지 기능 검사 (MMSE, SNSB-II 등), 약 30~40분 소요 | 무료 |
| 정밀 진단 비용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의심자 | 연계 병원 정밀검사(MRI 등) 비용 일부 지원, 최대 15만 원 | 일부 지원 |
| 인지강화 프로그램 | 경도인지장애(MCI)·치매 초기 | 퍼즐, 음악치료, 그림 그리기, 뇌운동 게임 등 주 1~2회 | 무료 |
| 가족 교육·상담 | 보호자 및 가족 | 간병 기술 교육, 심리 상담, 치매 이해 교육, 가족 간담회 | 무료 |
| 사례관리·복지 연계 | 치매 진단자 | 장기요양 신청 안내, 복지용구 연계, 방문요양 연결 | 무료 |
| 조호물품 제공 |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 기저귀, 방수시트, 물티슈 등 13종 (1년간) | 무료 |
| 실종 예방 서비스 | 등록 환자 | 인식표(배회감지기)·지문 사전등록·위치추적 서비스 | 무료 |
4. 치매 치료비(치료관리비) 지원 — 월 3만 원 신청 방법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 약제비와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 산정 방식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서 4 유형 소득·재산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서류 제출: 지원 신청서, 치매 진단코드·치매치료제 포함 처방전(발행일 1년 이내),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기준 심사 후 선정 → 매월 통장으로 실비 입금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심사 없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빠르게 선정됩니다.
5. 치매안심재산관리 공공신탁 — 4월 시범 도입
2026년 치매 정책의 가장 큰 화제는 바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공공신탁)의 도입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사기·경제적 학대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 시기 | 2026년 4월 시범사업 → 2028년 본사업 전환 |
| 운영 기관 | 국민연금공단 |
| 대상 |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 (시범사업 750명) |
| 신탁 재산 상한 | 최대 10억 원 |
| 대상 자산 |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 등 |
| 절차 | 홍보·대상자 발굴 → 상담·접수(연금공단) → 재정지원계획 수립 → 신탁계약 체결 → 재산관리 수행 |
치매 환자 대상 금융사기·보이스피싱·친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신탁은 수수료가 비싸 서민층이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공공신탁은 정부 지원으로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
6.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 동네 병원이 전담 관리
치매관리주치의는 지역 의원의 의사가 치매 환자를 전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 후 치매가 확인되면, 환자가 살던 지역의 동네 병·의원 의사가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약물 관리·생활 상담을 제공합니다.
연도별 확대 로드맵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 → 치매 확진 시 → 관할 센터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연결을 요청하면 됩니다. 현재 시범 지역 해당 여부는 관할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 문의하세요.
7. 장기요양보험 치매 등급별 혜택 — 2026년 수가 인상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등급 5등급(치매 특별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판정 기준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주요 이용 서비스 |
|---|---|---|---|
| 1등급 | 95점 이상 | 약 2,101,600원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시설급여 |
| 2등급 | 75~95점 미만 | 약 1,869,600원 | 동일 |
| 3등급 | 60~75점 미만 | 약 1,455,800원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 등 |
| 4등급 | 51~60점 미만 | 약 1,341,800원 | 동일 |
| 5등급 (치매) | 45~51점 미만 + 치매 | 약 1,151,600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 약 628,600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6h 이상) |
① 1~2등급 중증 수급자 재가급여 월 한도가 20만 원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②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시간당 지급으로 변경되어, 중증 치매 환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커졌습니다. ③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8. 치매 조호물품·실종 예방 서비스
조호물품 무상 제공 (13종)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1년간 기저귀, 방수시트, 물티슈, 미끄럼방지 양말 등 13종의 조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하면 됩니다.
실종 예방 서비스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인식표 발급 — 이름·연락처가 새겨진 팔찌형 인식표 무료 배부
지문 사전등록 — 경찰서·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을 미리 등록하면 실종 시 신속 발견 가능
배회감지기 — 장기요양 등급자 대상 복지용 구로 목걸이형·매트형 배회감지기 지원
9. 보호자를 위한 지원 — 가족교육·심리상담·돌봄휴가
치매는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간 돌봄에 지친 보호자의 삶도 함께 무너질 수 있기에, 정부는 보호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원 서비스 | 내용 | 신청처 |
|---|---|---|
| 가족교육·심리상담 | 간병 기술 실습, 심리 상담, 치매 이해 교육, 가족 간담회 | 치매안심센터 (무료) |
| 가족휴가제 | 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 시 보호자에게 연 6~9일 휴식 기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가족요양비 |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15만 원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치매환자쉼터 | 주간에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쉼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 치매안심센터 |
| 보호자 전용 일자리 (2027년~) | 치매 보호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시니어 일자리 신설 | 지자체·보건복지부 |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 전화 한 통이면 검진부터 교육, 심리 상담, 복지 연계까지 전담 사례관리사가 단계별로 안내해 줍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10선
Q1. 치매 검사는 몇 살부터 무료인가요?
만 60세 이상이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인지선별검사(치매 조기검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은 집중 검진 대상입니다.
Q2. 치매 진단 전에도 치매안심센터에 갈 수 있나요?
네, 오히려 '의심 단계'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 핵심이며, 센터는 예방 목적 방문도 환영합니다.
Q3. 치매 치료비 월 3만 원, 소득 기준이 있나요?
2026년부터 4 유형 소득·재산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없이 우선 지원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Q4. 공공신탁(치매안심재산관리)은 누가 신청하나요?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합니다. 2026년 4월 시범사업 시작 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접수가 진행됩니다.
Q5.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는 우리 지역에서도 가능한가요?
2026년 기준 90개 시군구로 확대되었지만, 아직 전국은 아닙니다. 관할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 문의하면 해당 지역 시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전화(☎1577-1000)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연령 무관 신청 가능합니다.
Q7. 치매안심병원은 일반 병원과 뭐가 다른가요?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BPSD)을 수반하는 치매 환자를 전문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일반 요양병원과 달리 치매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으며, 2025년 25곳에서 2030년 50곳으로 확대됩니다.
Q8. 조호물품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조호물품은 1년 단위로 지원되므로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초로기 치매(65세 미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치매치료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지만, 초로기 치매 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상담하세요.
Q10. 치매 예방에 도움 되는 생활 습관은?
중앙치매센터가 권장하는 치매 예방 수칙 '3·3·3': ① 3권(운동·식사·독서) ② 3금(금연·금주·뇌손상 예방) ③ 3행(건강검진·사회활동·치매조기검진). 특히 주 3회 이상 30분 걷기, 생선·견과류 섭취, 사회적 교류가 핵심입니다.
📌 참고 자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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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질적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공공신탁 도입으로 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치매관리주치의 확대로 동네에서 전문 관리를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환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동행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치매안심센터(☎1899-9988) 한 통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