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유예·조건제시유예 완벽 가이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질병·양육·학업·취업준비 등 사유가 있다면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대상·조건·서류·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선정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
연령 기준
소득 초과 기준
📑 목차

1. 조건부수급자란? — 기본 개념 이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중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은 자활사업(자활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화된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핵심 원칙은 "근로능력이 있다면, 일하는 복지를 통해 자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질병, 자녀 양육, 가족 간병,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당장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조건부과유예와 조건제시유예입니다.
📌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유형
| 유형 | 대상 | 참여 의무 |
|---|---|---|
| 조건부수급자 | 18~64세,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 의무 (미참여 시 생계급여 중단) |
| 자활급여 특례자 | 자활사업 소득으로 수급 탈락 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한 자 | 자율 참여 |
| 희망참여자 | 일반수급자(근로능력 무관) 중 본인 희망자 | 자율 참여 |
| 차상위 자활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중 근로능력 있는 자 | 자율 참여 |
2. 2026년 생계급여 기준 및 조건부수급자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 6.51%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도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235,354원 | 1,355,313원 |
| 3인 | 5,422,799원 | 1,735,296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474,910원 | 2,391,971원 |
| 6인 | 8,380,582원 | 2,681,786원 |
3. 조건부과유예 — 대상·기준·제출서류 상세
조건부과유예는 근로능력은 있지만, 가구 여건이나 본인의 중·장기적 상황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아예 부과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으며,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가 유지됩니다.
| 유예 사유 | 판단 기준 | 제출 서류 |
|---|---|---|
| 질병·부상 |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치료기간 명시) |
| 미취학 아동 양육 |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직접 양육 (대신 양육할 가구원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 간병 | 장애·질병·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직접 간병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진단서 |
| 대학 재학 | 주 3일, 18시간 이상 직접 출석 수강하는 대학 재학생 | 재학증명서, 수강내역 증빙 |
| 임산부 (출산 전후)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유산·사산 포함)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 법률상 의무 이행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보장가구 포함 복무 중 | 복무확인서 |
| 월 90만 원 초과 소득 | 주 3일(1일 6시간 이상) 이상 또는 주 4일 이상(22시간+) 근로하며 월 소득 90만 원 초과 | 근로소득 관련 서류 |
| 환경 적응 (3개월 한정) | 입영예정·전역자, 6개월 이상 수용 후 출소자, 2개월 이상 치료 후 회복 중인 자 | 전역·출소 증빙, 입퇴원확인서 등 |
4. 조건제시유예 — 대상·기준·제출서류 상세
조건제시유예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이지만, 일시적·단기적 사정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참여 시점을 한시적으로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부과유예보다 사유가 단기적이고, 유예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유예 사유 | 상세 기준 | 제출 서류 | 유예 기간 |
|---|---|---|---|
| 질병·부상 (단기) | 정신질환·알코올중독 의심(진료거부), 단기 집중치료 필요, 근로능력평가 위한 통원 등 | 진단서, 소견서 (치료기간 명시) | 연간 누적 최대 6개월, 3개월 단위 재확인 |
| 영아 양육 (6~12개월) | 생후 6~12개월 이하 영아를 직접 양육하는 가구원 1인 | 주민등록정보 확인 | 만 1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 취업·시험 준비 | 만 34세 이하 취준생 또는 만 20세 미만 수능·검정고시 준비생 | 응시원서, 학원수강증 등 | 수능: 다음 해 2월까지 / 취업·검정고시: 누적 최대 2년 |
| 학생 (초·중·고 재학) | 20세 이상 초·중·고 재학생 및 휴학생 (경제적 사정) | 재학·휴학증명서 | 재학: 졸업 시까지 / 휴학: 3개월 |
| 원격대학·학점은행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 (주 3일 18시간+ 출석) | 재학증명서, 출석 증빙 | 누적 최대 4년 |
| 특수 대상 |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외국인 수급자 | 여권, 외국인등록증, 난민증명서 | 탈북민·외국인: 6개월 / 사할린 한인: 3년 |
| 거주지·환경 | 도서벽지 거주자,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인 자 | 판결문, 봉사확인서 | 여건 개선 시까지 / 이행기간 중 |
|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 수급 기간만큼 유예 |
| 소득활동 유지 | 월 90만 원 이하이나 현 일자리 유지가 자립에 유리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 |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 분기별 관리 |
5. 조건부과유예 vs 조건제시유예 — 핵심 차이 비교표
두 제도 모두 "지금 당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우니 유예해 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유의 성격과 유예 기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조건부과유예 | 조건제시유예 |
|---|---|---|
| 개념 | 조건 자체를 부과하지 않음 (의무 면제) | 조건은 부과되나 이행 시점을 유예 |
| 사유 성격 | 중·장기 불가피한 돌봄·긴 치료 | 단기·일시적 준비 기간·짧은 치료 |
| 대표 사례 | 미취학 아동 양육, 가족 간병, 대학 재학, 임산부, 3개월 이상 치료 | 취업·시험 준비, 단기 질병, 실업급여, 휴학, 북한이탈주민 |
| 유예 기간 | 사유 해소 시까지 (비교적 장기) | 연간 최대 6개월 등 한시적 |
| 수급자 지위 | 유예 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음 | 조건부수급자 지위 유지 (이행만 유예) |
| 생계급여 | 정상 지급 | 정상 지급 |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자활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
• 조건부과유예 = "조건 자체를 안 줌" → 양육·간병·큰 병처럼 오래 걸리는 사유
• 조건제시유예 = "조건은 있지만 나중에 하라고 기다려 줌" → 취업준비·짧은 병·실업급여처럼 일시적 사유
6. 조건 불이행 시 불이익 — 생계급여 중단 주의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부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1차: 생계급여 본인분 중단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3회 이상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하면, 가구 전체가 아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2차: 조건부과 유지
생계급여 중단 후에도 조건부수급자 지위는 유지되며, 자활사업 참여를 재개하면 생계급여가 다시 지급됩니다.
7. 유예 신청 절차 — 단계별 가이드
조건부과유예 또는 조건제시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예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위 3번·4번 섹션의 대상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이 조건부과유예 또는 조건제시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사유별 필요한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등)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유예 사유를 설명하고 상담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예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시·군·구청장 결정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시·군·구청장이 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는 통보를 통해 안내됩니다.
정기 확인 및 사유 해소 시 자활사업 참여
유예 기간 중에도 사유 해소 여부가 정기적으로 확인됩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자활사업 참여 의뢰를 받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조건 불이행이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8선
Q1. 조건부과유예를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Q2. 자활사업 참여 의뢰를 3회 이상 거부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3. 대학 휴학생인데 유예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Q4.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자활사업도 참여해야 하나요?
Q5. 미취학 아동 양육 유예는 아이가 만 6세가 되면 끝나나요?
Q6. 아르바이트로 월 9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Q7. 취업 준비 중인데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Q8. 유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① 보건복지부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mohw.go.kr
② 보건복지부 — 수급자선정기준 : mohw.go.kr
③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law.go.kr
④ 복지로 — 자활근로 복지서비스 상세 : bokjiro.go.kr
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 easylaw.go.kr
⑥ 보건복지부 블로그 — 2026년 기초생활 보장 수준 및 대상 : blog.naver.com/mohw2016
⑦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 korea.kr
⑧ 광주복지플랫폼 — 2026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 welfare.gwangju.go.kr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