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조건, 소득 기준, 급여별 혜택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50% 이하인 가구
• 4가지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4가지 급여 유형
- 🔸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계비 지원
- 🔸 의료급여: 병원 진료 및 치료비 지원
- 🔸 주거급여: 월세·전세·주택 수선비 지원
- 🔸 교육급여: 자녀 교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 신청 자격 및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급여별 소득 기준 (중위소득 %)
| 급여 유형 | 중위소득 기준 | 대상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가장 지원 폭 넓음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병원비 부담 최소화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월세·전세 지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자녀 교육비 지원 |
💡 예시: 4인 가구 중위소득이 5,729,913원인 경우, 생계급여는 1,833,572원(32%) 이하, 교육급여는 2,864,957원(50%) 이하

💰 급여별 지원 내용 및 금액
1️⃣ 생계급여 (2026년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32% | 최대 생계급여액 |
|---|---|---|
| 1인 | 713,102원 | 713,102원 |
| 2인 | 1,178,435원 | 1,178,435원 |
| 3인 | 1,508,690원 | 1,508,690원 |
| 4인 | 1,833,572원 | 1,833,572원 |
| 5인 | 2,144,331원 | 2,144,331원 |
| 6인 | 2,441,637원 | 2,441,637원 |
💡 생계급여 지급 방식
•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지급액 =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 생계급여 833,572원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혜택
• 1종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 없음, 외래 1,000~2,000원
• 2종 수급자: 입원 10%, 외래 1,000~1,500원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대부분 지원
• 본인부담금 연간 상한액 적용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종
3️⃣ 주거급여 (2026년 기준)
| 가구원 수 | 지역별 임차급여 기준 (월) | |||
|---|---|---|---|---|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지역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2,000원 | 199,000원 |
| 3인 | 454,000원 | 357,000원 | 288,000원 | 237,000원 |
| 4인 | 524,000원 | 412,000원 | 332,000원 | 273,000원 |
| 5인 | 550,000원 | 432,000원 | 348,000원 | 287,000원 |
💡 자가 소유자: 주택 수선유지 급여 지원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4️⃣ 교육급여 (2026년 기준)
| 학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총 지원액 |
|---|---|---|---|
| 초등학생 | 415,000원 | - | 415,000원 |
| 중학생 | 589,000원 | - | 589,000원 |
| 고등학생 | 654,000원 | - | 654,000원 |
💡 지급 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3월 중)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00% 기준 (2026년)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2,228,445원 | 713,102원 | 891,378원 | 1,069,654원 | 1,114,223원 |
| 2인 | 3,682,609원 | 1,178,435원 | 1,473,044원 | 1,767,652원 | 1,841,305원 |
| 3인 | 4,714,657원 | 1,508,690원 | 1,885,863원 | 2,263,035원 | 2,357,329원 |
| 4인 | 5,729,913원 | 1,833,572원 | 2,291,965원 | 2,750,358원 | 2,864,957원 |
| 5인 | 6,695,735원 | 2,144,331원 | 2,678,294원 | 3,213,953원 | 3,347,868원 |
| 6인 | 7,629,118원 | 2,441,637원 | 3,051,647원 | 3,661,977원 | 3,814,559원 |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3가지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평일 09:00~18:00 운영
•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보장' 선택
3️⃣ 전화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평일 09:00~18:00 운영
⏱️ 처리 기간
⚡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결정
• 접수 → 조사 (소득·재산 확인) → 심사 → 지급 결정
• 생계급여는 결정 후 익월 20일 첫 지급
• 의료급여증은 결정 후 즉시 발급
📋 필요 서류
📄 기본 제출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상황 | 추가 서류 |
|---|---|
| 근로소득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 사업소득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 임차 가구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자가 소유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 부채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부채 증명서 |
💡 주의: 일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직권 조회 가능하므로, 담당 공무원과 확인 필요
⚠️ 주의사항
⚠️ 수급 중단·변경 사유
•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경우
• 가구원 수 변동 (사망, 전출 등)
• 신고 의무 위반 (소득 변동 미신고 등)
- ⚠️ 정기 조사: 연 1회 소득·재산 조사 실시
- ⚠️ 신고 의무: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
- ⚠️ 부정수급 처벌: 환수 조치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급여별 중복 불가: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와 기초생활 생계급여 중복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차량 가액이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며, 기준 이내면 수급 가능합니다. 단,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은 일반재산으로 포함됩니다.
Q2. 자녀가 직장인이면 수급 탈락하나요?
⚠️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 가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는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Q3. 생계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4가지 급여는 각각 별도 신청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자녀가 수급 불가능한가요?
✅ 별도 가구면 가능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부모 재산과 무관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Q5.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이 중단되나요?
⚠️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내면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단, 소득 변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6.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일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 중요 링크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주민센터 찾기: ☎ 1544-9944
🎯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 급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
💡 신청 꿀팁
• 소득·재산이 애매하면 일단 신청 (조사 후 결정)
• 4가지 급여 중 조건 맞는 것만 선택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민센터 방문 추천
• 상담 시 재산·소득을 정확히 알려야 정확한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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