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임차권등기명령
완벽 가이드 2026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까지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실전 대응 5단계
전세보증금 반환 전체 흐름도
독촉
발송
등기명령
/ 소송
/ 경매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②번 단계에서 보증기관(HUG·HF·SGI)에 보험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단계: 구두·문자 독촉 + 증거 확보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구두 또는 문자·카카오톡으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모든 대화(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를 저장하고, 특히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와 같이 반환 의사를 인정하는 발언을 확보해두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구두 독촉 후 7~14일 정도 기다린 뒤 반환이 없으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작성법·비용·샘플
2-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입니다. 법적 구속력 자체는 없지만, ① 의사표시의 증거가 되고 ②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2. 발송 방법 및 비용
| 발송 방법 | 절차 | 비용 |
|---|---|---|
| 우체국 방문 | 동일 문서 3통 + 봉투 지참 → 창구 접수 | 약 5,000~7,000원 |
| 인터넷 우체국 | epost.go.kr → 내용증명 → 온라인 작성·발송 | 약 4,000~6,000원 |
2-3. 내용증명 필수 기재 사항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 인적사항, 임대차 계약의 특정(주소·계약일·보증금·계약기간),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반환 요구 금액, 반환 기한(수령일로부터 7~14일 이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입니다.
"본 임대차 계약은 2026년 ○월 ○일자로 종료되었으며,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만 원을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 셀프 신청·비용·서류·효과
3-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효과는 전출(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3-2. 셀프 신청 절차 (전자소송)
3-3. 비용 상세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2,000원 | 전자소송 시 10% 할인 |
| 송달료 | 약 5,200원 | 2회분 기준 |
| 등록면허세 + 교육세 | 약 7,200원 | 지자체 납부 |
| 등기수입증지 | 3,000원 | |
| 합계 | 약 17,400원 |
3-4. 해제 절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제 비용은 송달료 약 5,000원 + 등록면허세·교육세 7,2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약 15,200원입니다.
4단계: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소송·민사조정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금액과 상황에 따라 4가지 경로 중 최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 절차 | 금액 기준 | 인지대 | 소요 기간 | 핵심 특징 |
|---|---|---|---|---|
| 지급명령 | 제한 없음 | 소송의 1/10 | 2~4주 (이의 없을 시) |
가장 저렴·빠름 이의 시 소송 이행 |
| 소액사건심판 | 3,000만 원 이하 | 소송 인지대와 동일 | 1~3개월 | 1회 변론 원칙 이행권고결정 가능 |
| 민사소송 | 3,000만 원 초과 | 소가에 비례 | 4~8개월 | 정식 재판 변호사 권장 |
| 민사조정 | 제한 없음 | 소송의 1/5 | 2~3개월 | 합의 효력 = 판결 원만한 해결 |
4-1. 지급명령 — 가장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
지급명령은 채권자(임차인)의 일방적 신청만으로 법원이 "○○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약식 절차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10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며, 이때 추가 인지대(차액)를 납부해야 합니다.
4-2. 소액사건심판 — 3,000만 원 이하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처리됩니다. 법원은 1회 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판사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4-3. 민사소송 — 3,000만 원 초과
보증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여 승소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평균 소요 기간은 4~8개월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5단계: 강제집행 — 가압류·채권압류·경매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5-1. 강제집행 전 준비
5-2. 강제집행 방법 비교
| 방법 | 대상 | 소요 기간 | 실익 |
|---|---|---|---|
| 채권압류 + 추심명령 |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 2~4주 | 가장 빠르고 효율적 |
| 부동산 강제경매 | 임대인 소유 부동산 | 6~12개월 | 금액 크지만 시간 소요 |
| 유체동산 압류 | 자동차·가전 등 동산 | 1~3개월 | 심리적 압박 효과 큼 |
5-3. 가압류 — 소송 전 재산 보전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임대인의 부동산·예금 등이 동결되어 재산 처분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금(보증금의 약 10~20%)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6. 소송 비용 총정리 — 보증금별 인지대·송달료 계산
| 보증금(소가) | 소송 인지대 | 지급명령 인지대 (소송의 1/10) | 송달료(약) | 합계(지급명령) |
|---|---|---|---|---|
| 1,000만 원 | 50,000원 | 5,000원 | ~50,000원 | ~55,000원 |
| 3,000만 원 | 150,000원 | 15,000원 | ~80,000원 | ~95,000원 |
| 5,000만 원 | 250,000원 | 25,000원 | ~100,000원 | ~125,000원 |
| 1억 원 | 450,000원 | 45,000원 | ~150,000원 | ~195,000원 |
| 2억 원 | 720,000원 | 72,000원 | ~200,000원 | ~272,000원 |
| 3억 원 | 1,0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정확한 인지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기(klac.or.kr) 또는 전자소송 인지액 계산(ecfs.scourt.go.kr)에서 확인하세요.
7. 무료 법률 지원 —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 기관 | 대상 | 지원 내용 | 연락처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중위소득 125% 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수급자·한부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 대리(변호사비 0원) |
전화 132 klac.or.kr |
| 대한법률구조재단 | 소득 제한 없음 (법률 상담) |
무료 법률상담, 일부 소송 지원 |
전화 02-3482-0120 |
| 법률홈닥터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담 변호사 배정, 법률 상담·서류 작성 |
복지로 신청 |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차 분쟁 당사자 | 무료 조정 (수수료 없음) |
adrhome.reb.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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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
전세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한 임차인은 소송 없이도 보증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 Spoke ① 전세보증보험 HUG·HF·SGI 가입 절차·필요서류 완벽 가이드에서 기관별 비교, 보증료 계산, 할인·지원까지 상세 확인하세요.
9. FAQ — 자주 묻는 질문 6선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의 차이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승소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10. 출처·참고 링크
http://easylaw.go.kr —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https://ecfs.scourt.go.kr
https://www.klac.or.kr/
https://adrhome.reb.or.kr
https://academynext.lawnb.com — 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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